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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신고 그리고 피해금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라이브스코어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혹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사이트를 알려주시고 회원가입 후 사이트 카톡방으로 초대받아서 스포츠토토방 파워볼카톡방 파워볼카토방에는 여러명이 픽을 주고 따라가는 방식인거 같아요.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다가 어는순간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4달동안 3억정도 드러간거 같은데 카톡, 입금내역 다 있습니다. 혹시 사이트 신고 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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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에서 상담자분이 돈을 입금하신 사이트가 실제 도박 사이트라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이트가 도박을 가장해서 상담자분과 같은 분들에게 사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도박 사이트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통 픽을 주고 이를 따라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현 단계에서 아버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도박 사이트를 통해 사기행위를 한 자들이라면 최대한 빠른 고소를 통해 피의자 특정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의자 특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5.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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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박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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