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이혼소송중 외도의심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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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이혼소송중 외도의심

가정폭력 및 시댁 부당 대우 로 이혼 소송중 입니다 이혼 생각으로 집을 나와 별거 한지는 1년이 되갑니다. 유책배우자의 외도가 의심 되는데 증거를 잡으면 이혼소송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별거중인데 증거를 제 3자인 사람이 잡아 줘도 되는 지도 궁금 합니다. 안된다면 별거중에도 외도 어떻게 잡아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 남겨 보았 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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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분의 가정폭력 및 외도, 시댁이 부당한 대우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되며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이로인해 별거에 이르게 된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셔야 합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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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대방이 외도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외도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수집방법으로는 상담자분이 직접 상대방을 미행해서 외도 현장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2.그런데 사실 본인이 직접 미행해서 사진찍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타에 의뢰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입수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는 불법이라서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벌금정도 내야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입수한 증거라도 이혼사건에서의 증거로는 채택이 됩니다 3.다만, 문제는 현재 이혼소송중이라서 부부가 이미 파탄난 후에 즉 상담자분이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이후에 두사람이 만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외도 즉 유책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기 전부터 그 두사람이 서로 만난 사이라면 상대방이 외도의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구요 즉 그 두사람의 외도 시작이 상담자분이 집을 나와서 별거시작한 후부터인지 , 별거전부터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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