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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챗에서 통매음이나 스토킹 건으로 상담 해주는게 재미있어서 몇번 해주다가 다른 분이 돈을 받고 하는걸 보고 프로필을 만들어서 시작 했는데 무료로 해준 2개의 후기만 포스트에 올려놓고 유료로 한다고 포스트에 올려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유료로 진행 한적이 없고 앞에 후기 써주신 2분도 무료로 진행 했지만 어떤 분이 오픈 챗으로 "후기에 있으신 분들은 유료로 진행 하신건가요? 유료로 해야 더 믿음이 가서요"라며 유도 질문을 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변호사 법으로 고발 한 다고 합니다 전 받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 계좌에도 찍히는게 없지만 유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말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제가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을 나가서 계좌번호 를 안적었다는 사실과 돈을 안받았다는 증거가 계좌 내역 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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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호사법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변호사협회차원에서도 강하게 대응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발 조치된 상황으로 향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면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은 변호사법위반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최고의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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