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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챗에서 통매음이나 스토킹 건으로 상담 해주는게 재미있어서 몇번 해주다가 다른 분이 돈을 받고 하는걸 보고 프로필을 만들어서 시작 했는데 무료로 해준 2개의 후기만 포스트에 올려놓고 유료로 한다고 포스트에 올려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유료로 진행 한적이 없고 앞에 후기 써주신 2분도 무료로 진행 했지만 어떤 분이 오픈 챗으로 "후기에 있으신 분들은 유료로 진행 하신건가요? 유료로 해야 더 믿음이 가서요"라며 유도 질문을 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변호사 법으로 고발 한 다고 합니다 전 받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 계좌에도 찍히는게 없지만 유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말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제가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을 나가서 계좌번호 를 안적었다는 사실과 돈을 안받았다는 증거가 계좌 내역 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