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1 통매음/모욕죄 관련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스타크래프트1 통매음/모욕죄 관련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헌터라는 맵(쉽게 생각해서 미니게임 종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헌터라는 방제로 방을 만들었는데 실제 맵이 헌터가 아니여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바로 "니애미개창년"이라고 한뒤 방 대기실에서 저를 강제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디를 바꾸고 다시 그 사람 방에 들어갔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방 대기실과는 다름)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충 "그냥" 이런식으로 답을 해서 답으로 저도 똑같이 "니애미개창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니애미"라고 다시 답을 한뒤 조금 있다가 통매음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대기실은 리플레이 시스템도 없고 로그도 남지 않는다고 하여 그사람이 저한테 욕한 내용은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게임이 시작하고 난 뒤는 리플레이 시스템이 있어서 모든 게임 내용이 저장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첫째, 과연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고소 자체가 진행되어서 합의 후 기소유예가 된 경우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만 위에 작성한 욕설 정도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되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그사람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참작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셋째, 만약 모욕죄로 넘어가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점이 고려되어서 무혐의 처분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저는 물론이고 같이 플레이 하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43
#감사
#게임
#고소
#기소유예
#도로
#모욕
#모욕죄
#무혐의
#욕설
#증거
#통매음
#특정성
#합의
#헌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첫째, 과연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되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그사람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참작이 되는것인가요? 아 니면 증거가 없어서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리합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