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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헌터라는 맵(쉽게 생각해서 미니게임 종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헌터라는 방제로 방을 만들었는데 실제 맵이 헌터가 아니여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바로 "니애미개창년"이라고 한뒤 방 대기실에서 저를 강제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디를 바꾸고 다시 그 사람 방에 들어갔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방 대기실과는 다름)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충 "그냥" 이런식으로 답을 해서 답으로 저도 똑같이 "니애미개창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니애미"라고 다시 답을 한뒤 조금 있다가 통매음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대기실은 리플레이 시스템도 없고 로그도 남지 않는다고 하여 그사람이 저한테 욕한 내용은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게임이 시작하고 난 뒤는 리플레이 시스템이 있어서 모든 게임 내용이 저장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첫째, 과연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고소 자체가 진행되어서 합의 후 기소유예가 된 경우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만 위에 작성한 욕설 정도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되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그사람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참작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셋째, 만약 모욕죄로 넘어가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점이 고려되어서 무혐의 처분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저는 물론이고 같이 플레이 하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