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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회생/파산

불법행위손해배상 개인회생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입니다. 형사판결 유죄를 받아 패소는 확정이라 현재 금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금 확정 판결을 받아도 돈을 줄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파산을 알아봤는데 비면책채권이라 안된다고 해서 다시 개인회생을 알아보니 이자는 감면되나 원금은 전액 갚는걸로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원금 전액 변제 조건으로 가능한가요? 그럼 나중에 다 갚으면 면책도 가능한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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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면책 채권에 대하여 원금만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비면채권이므로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2.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면책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금전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바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 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이익이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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