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에도 통매음이 성립 가능한가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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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에도 통매음이 성립 가능한가요?

대부분 성적 관련 범죄는 남자-여자 이성간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은 성별은 관련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자-여자 동성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적 희롱을 통해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지만 상대방이 같은 여자라서 죄 성립이 안될 경우도 있는지요? 만약에 신고하게 된다면 사이버수사대가 아닌 여청과로 가도 같은 여자간 사건도 받아주시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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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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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대부분 성 관련 범죄는 남녀의 구분없이 동성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란한 말이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 상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만큼 만약 사건화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성범죄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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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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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피해자가 동성이더라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판례 상으로도 동성 간에 음란 대화, 영상 등을 보낸 경우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실제 사용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인지, 관련 증거는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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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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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동성간에도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여청과에 가시는게 맞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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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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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동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으로 벌금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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