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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을 할때 계약서 상에 적진 않았지만 집주인 딸이 임대로 등록하지 않았고 월세도 싸게 해준거라면서 연말정산시 월세공제 받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 하지만 연말정산시 항상 많은 액수를 떼는데 월세공제 받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싶은거 참고있는데 우리 가족이 한동네에 30년이상 살아서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도 트러블이 날까 걱정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 월세 수입이 2천만원 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사실 2천만원 넘는지 아닌지도 불확실 합니다 1. 월세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집주인이 무조건 알게 되나요? 집주인에게 불리한 무언가가 적용(세금폭탄이라던지)되서 싸우게 될까 걱정됩니다. 2.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에 적어놓아도 불법이라서 받아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