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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구매 어플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휴대폰 외부 사진과 상세정보를 사진으로 보내줘서 알려준 계좌번호로 4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에 택배 배송 했냐는 연락을 했을 때, 방문택배이기도 하고 택배파업이라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참고로 택배파업 지역이 아닙니다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택배를 보낼 의사가 없어보인다고 12시간내에 연락이 안된다면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인 물건이라고 알려주었고 지인과 연락이 잘 안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지인이 환불해주지 않으면 대리판매자가 대신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돈이 아직 없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일주일정도 해서 기다려줬습니다 역시 환불은 해주지 않았고 물건주인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보냈다고 했지만 도착하지 않았고 송장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연락한 내역도 있습니다 두명 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