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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대출사기 당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택배 일자리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면접을 보고 차량이 없으면 회사차량을 지급해준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차량담보로 대출을 받게됐습니다 차량담보 대출로 받은 2430만원은 바로 계좌이체를 보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2틀뒤에 차량을 받았습니다 근대 지나고 보니 제이름으로 대출 2430만원이 되있어서 알아보니 택배차량 대출사기 사례들이랑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쓴지 일주일도 안됐는대 대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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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회사에서 면접에 가서 차량이 없으면 택배차량을 지원 해준다고 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대금을 상담자분이 부담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고, 이 대출금을 회사에 이체하여 주셨다면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으셨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큰 만큼 상대방에게 중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없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회사 측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본건과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상담자분 이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다만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보신 금액이 크신만큼 빠른 대처를 통해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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