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을 보고 택배일 면접으로 보러 갔습니다
가서 면접을보고 회사에서 차량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차량담보 대출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 전부를 계좌이체 했습니다 (차량은 받았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일하러 갔는대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이상해서 알아보니 지입차량대출 사기 사례들이랑 같아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쓴지는 일주일도 되지않았는대
혹시 대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회사의 요구대로 차량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액 전부를 회사에 보내주었다면, 회사가 차량 대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차량 대금을 갚지 않았다면, 회사 대표 및 관련자를 차량 대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형사처벌 할 수 있고,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대표 및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