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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사기꾼의 사기로 인해 소중한 제 동생이 극단적선택을 했습니다. 형사소송 전 사기꾼에게 사기피해 금액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 후 사기꾼은 징역 10개월을 받고 수감 되었고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형사판결문이 있으니 민사는 백프로 이길꺼란걸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 제가 청구금액을 만약 1억원을 기재한다면 최종 판결에서 판사님이 금액을 많이 낮출까요? 2 . 손해배상금 확정 판결을 받으며 피고가 혹시 파산.회생 신청을 하면 비면책채권으로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