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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B 입니다. B는 2021년 3월부터 '갑'회사의 기술이사를 정규직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후 3시경 '갑'회사 대표 A는 '갑'회사의 지분 10%을 B에게 주식 양수도 계약을 목적으로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갔습니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 A는 인감도장을 B에게 돌려주었습니다. 12월 6일 추가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신상 정보 작성을 '갑'회사의 C에게 카카오톡으로 받았으며, 12월 8일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C와 대면하여 인감 날인하였습니다. 또한 '갑'과 '을'은 2건의 외주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계약은 '갑'과 '을'의 계약으로 대금은 500만원으로 '갑'이 대금 지급 후 회사 사정으로 추후 재지급 한다고 하여 돌려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지 못했습니다. 두번째 계약은 '갑'과 '병'의 계약으로 대금은 1,500만원으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병'은 '을'회사의 대표 B의 아내 명의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2건의 계약 모두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는 없으며, 용역결과 보고서 등 메일로 '을'이 '갑'에게 보고한 내용은 있습니다. 2건이 계약 모두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갑'의 대표 A와 1개월 넘게 연락 두절 상태이며, 급여도 6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1. 10월 15일 A는 인감도장을 가져간 후 3시간 정도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B 모르게 연대보증, 대출 등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면 무효화를 할 수 있나요? 2. '갑'과 '을'의 대금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갑'과 '병'의 대금 1,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