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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앱에 특정인이 저에 대한 신상과 고발하는 내용을 올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지인과 회사인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모두 알리겠다는 말도 했었구요. 관련하여 음성 녹음 내용과 카톡 캡처본은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문의드려 질문이 짧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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