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앱에
특정인이 저에 대한 신상과 고발하는 내용을 올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지인과 회사인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모두 알리겠다는 말도 했었구요.
관련하여 음성 녹음 내용과 카톡 캡처본은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문의드려 질문이 짧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블라인드 앱에 올린 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의 위법행위나 치부 등을 신상과 함께 기재하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블라인드 앱의 특성 상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라인드 앱 작성자와 음성 녹음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시 동일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가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