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무었을 준비 해야 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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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무었을 준비 해야 하나요?

22-01-22 구공판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일전에(2020년)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PC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후에 친구가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 집 PC IP가 경찰에서 확인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적이(20-11경 있어요 조사 당시 친구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적접적인 관련 있는 행위도 하지 않아서 당시 친구가 집에 와서 PC를 사용하던 상황을 있는대로 진술을 했고, 당시 '경찰관께서도 이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 질것 같다' 이야기를 듣고 귀가를 했어요 그후에 조사 받은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통지를(21-04)받았고 이후 제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서 보완수사 처분(21-05)되었다는 통지를 받은적 있고 이후 검찰 경찰 어디에서도 출석요구를 받은바 없고 조사 받은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아직 공소장부본을 받지 못해서 어떤것이 문제가 되어 구공판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사이트에서 사건 조회를 해 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하여 경찰이 보완수사결과-기록반환(21-10)이 되고 이후 사건번호를 달리해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상황인 듯 한데요 동일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결과-기록반환 후 사건번호를 달리해서 구공판이 되는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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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친구분이 사기행위를 할 때에 집에서 PC를 제공하는 등 방조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함께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구공판 기소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킥스에 들어가셔서 죄명은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기방조인지 사기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고 피의자를 안심시키며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자분도 본인이 모르게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법적인 취지의 진술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모두 검찰에서 제출한 기록을 전부 열람, 복사하여 검토를 하여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구공판 기소하였다는 것은 최종변론 기일에 검찰에서 상담자분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사건은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은 사기사건의 피고인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상담자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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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기록의 확인 후, 기소가 된 이유에 대하여 살펴 보시어 이에 적극 방어 하셔야 겠습니다. 2.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국선변호인 도움이라도 받으시어 적극 무죄주장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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