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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구공판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일전에(2020년)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PC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후에 친구가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 집 PC IP가 경찰에서 확인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적이(20-11경 있어요 조사 당시 친구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적접적인 관련 있는 행위도 하지 않아서 당시 친구가 집에 와서 PC를 사용하던 상황을 있는대로 진술을 했고, 당시 '경찰관께서도 이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 질것 같다' 이야기를 듣고 귀가를 했어요 그후에 조사 받은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통지를(21-04)받았고 이후 제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서 보완수사 처분(21-05)되었다는 통지를 받은적 있고 이후 검찰 경찰 어디에서도 출석요구를 받은바 없고 조사 받은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아직 공소장부본을 받지 못해서 어떤것이 문제가 되어 구공판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사이트에서 사건 조회를 해 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하여 경찰이 보완수사결과-기록반환(21-10)이 되고 이후 사건번호를 달리해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상황인 듯 한데요 동일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결과-기록반환 후 사건번호를 달리해서 구공판이 되는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