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다툼 관련]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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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다툼 관련]

TIME LINE *2021년 6월 혼인신고 *2021년 7월 주택담보대출(2.35억원, 30년, 2.83 고정금리)로 아파트 매수(5.35억원) / 채무자 : 의뢰인 본인 / 대출이자는 월 96만원으로 1월까지 부부 공동자금으로 상환 *2021년 12월 성격차이로 별거 시작 *2021년 1월 이혼 합의 **결혼 시작 시 양측 자금 내역** 의뢰인 : 2억 4천 6백만원(이중 4천만원은 의뢰인 부친에게 작년 결혼준비 시기에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며, 올해 말 2천만원 상환 후 나머지 2천만원은 추후에 상환예정이었음) / 대출을 적게 받기 위해 대출 실행 전에 1억 3천 2백만원을 대여해주어 대출금을 낮출 수 있었음, 이 1억 3천 2백만원은 대여받고 두 달 뒤에 상환 완료 상대방 : 1억 8천 6백만원 상대방 입장 : 집값이 오를 때까지 안팔고 나중에(무기한) 오르면 그때 팔 것이다. 이혼해도 공동명의 유지할 것이다 위의 자금 내역을 근거로, 결혼 시작 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의뢰인 측이 높다는 것을 강변함으로써, 소송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고, 이전 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원하는 방향도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분을 이전 받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에게 지급하여 제 동생과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비도 있고, 만약에 이혼소송까지 했는데도 부동산을 처분해서 나눠가지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그 점이 우려 되어 문의드립니다. Q. 의뢰인이 결혼 시작 시에 6천만원 많게 시작한 점과, 1억 3천 2백만원을 부친에게 단기 대여하여 대출금을 낮출 수 있었다는 점을 강변하여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함으로써, 법원 판결을 통해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자금 내역을 감안할 때, 제가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지 긴 글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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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해당 아파트를 귀하의 소유로 하고자 하신다면, 귀하가 아파트 구입에 투입한 금액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점, 귀하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강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배우자 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되,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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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방법은 일단 어느 일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쪽은 금전정산하는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처분한 돈을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조정으로 처분해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합의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하는 마당에 공동명의 그대로 판결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시점에 처분하라고 판결하지도 않습니다. 2. 문제는 서로 자신이 부동산은 소유한다고 하면 , 누가 소유할 것인지가 사실 쟁점입니다 이 경우에 , -우선은 등기명의자가 누구인지 , - 현재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 -취득자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는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반환채 등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지가 일단은 기준이 됩니다. 3.상담자분의 경우에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 대신 상대방에게 금전정산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등기명의가 공동명의인 점에서는 두분이 대등하지만, 취득자금이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한 점, 융자금이 본인명의인 점에서 본인이 더 유리합니다 본인은 부동산을 보유하기를 원하고 , 상대방은 처분을 원하는점 에서 본인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에서 나가시지 마시고 계속 거주하시고,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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