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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LINE *2021년 6월 혼인신고 *2021년 7월 주택담보대출(2.35억원, 30년, 2.83 고정금리)로 아파트 매수(5.35억원) / 채무자 : 의뢰인 본인 / 대출이자는 월 96만원으로 1월까지 부부 공동자금으로 상환 *2021년 12월 성격차이로 별거 시작 *2021년 1월 이혼 합의 **결혼 시작 시 양측 자금 내역** 의뢰인 : 2억 4천 6백만원(이중 4천만원은 의뢰인 부친에게 작년 결혼준비 시기에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며, 올해 말 2천만원 상환 후 나머지 2천만원은 추후에 상환예정이었음) / 대출을 적게 받기 위해 대출 실행 전에 1억 3천 2백만원을 대여해주어 대출금을 낮출 수 있었음, 이 1억 3천 2백만원은 대여받고 두 달 뒤에 상환 완료 상대방 : 1억 8천 6백만원 상대방 입장 : 집값이 오를 때까지 안팔고 나중에(무기한) 오르면 그때 팔 것이다. 이혼해도 공동명의 유지할 것이다 위의 자금 내역을 근거로, 결혼 시작 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의뢰인 측이 높다는 것을 강변함으로써, 소송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고, 이전 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원하는 방향도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분을 이전 받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에게 지급하여 제 동생과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비도 있고, 만약에 이혼소송까지 했는데도 부동산을 처분해서 나눠가지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그 점이 우려 되어 문의드립니다. Q. 의뢰인이 결혼 시작 시에 6천만원 많게 시작한 점과, 1억 3천 2백만원을 부친에게 단기 대여하여 대출금을 낮출 수 있었다는 점을 강변하여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함으로써, 법원 판결을 통해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자금 내역을 감안할 때, 제가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지 긴 글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