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을 했고 영업신고 할 당시 구청에서 나와서
건축물 확인도 했던 걸로 아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더라구요
기존에 계속 이 건물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저도 4년차 해당 되는데 ..
이 경우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제가 철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해야하는 건지여
건물주가 해야한다면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이를 임대인이 속였고 뒤늦게 이 점이
발견되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존재하거나 상당기간이 임차목적물로 사용한 경우로 상당 비율로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정명령의 대상은 소유자인 건물주가 됩니다. 다만, 시정명령이 나왔다고 하여도 이행강제금을 건물주가 납부하면서
영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바 이 점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상담예약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