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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일 경우보상

상가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을 했고 영업신고 할 당시 구청에서 나와서 건축물 확인도 했던 걸로 아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더라구요 기존에 계속 이 건물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저도 4년차 해당 되는데 .. 이 경우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제가 철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해야하는 건지여 건물주가 해야한다면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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