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짜리 유료리딩방정보를 팀을 구성해서 정보를 주고 주식을 매매하도록 했고, 자기가 여러 투자를 통해 수익현황을 보여주며 자기가 투자하는 대로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주식투자 리딩 사기를 당하여 피해금액 약 1억원 손실을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 리딩방을 시작으로 허위차트 및 허위 수익을 보여주면서 원금보장 리딩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사건들이 성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SNS상에서 300%∼500%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종용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내준다며 고수익보장 미끼로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코인 리딩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무려 60억원을 가로챈 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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