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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리딩피해사례 입니다

지인분이 21년 1월부터 주식종목 추천해줬고 그에따라 투자하여 1년간 1억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이분은 2천만원짜리 유료리딩방정보를 팀을 구성해서 정보를 주고 주식을 매매하도록 했고 자기가 여러 투자를 통해 수익현황을 보여주며 자기가 투자하는대로 따라오게끔 유도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분이며 그 미용실 단골손님들 상대로 팀을 만들어서 저같이 몇분이 따라가며 주식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약 1억원 손실이 났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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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짜리 유료리딩방정보를 팀을 구성해서 정보를 주고 주식을 매매하도록 했고, 자기가 여러 투자를 통해 수익현황을 보여주며 자기가 투자하는 대로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주식투자 리딩 사기를 당하여 피해금액 약 1억원 손실을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 리딩방을 시작으로 허위차트 및 허위 수익을 보여주면서 원금보장 리딩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사건들이 성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SNS상에서 300%∼500%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종용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내준다며 고수익보장 미끼로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코인 리딩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무려 60억원을 가로챈 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주식투자 리딩 사기 피해에 대한 사기 고소 및 피해금액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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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리딩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사기죄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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