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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전 전세계약해서 계약당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하고 거주중입니다. 2. 거주 중간에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번에 전세 2년 만기되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전세보증금 변동없이 2년 재계약서를 부동산 통해 작성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변동없이 전세 재계약할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말라는 말이 많은데 저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초기계약서와 이번 재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상이하여 재계약서에대한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기존 확정일자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기존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안내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기존 효력이 사라진다는 말이 많아서 혼란이있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