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종종 남편의 행동이 의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멀리서 통화 하는 모습을 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깁니다
너무 괴로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자와 최근에도 만나는거 같은데
심증일뿐 증거가 없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 답답하신 마음은 알겠으나, 외도를 의심하는 심증만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상황으로서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차량 블랙박스나 신용카드사용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통화기록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사사건에서는 법적으로 확보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통신사에서 13개월치의 수발신 내역, 발신지. 기지국 등을 보내주었는데요
최근 몇년전부터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아예 안 보내줍니다
2.그 대신 요즘에는 카카오톡 수발신기록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조회는 최근 3개월치만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으로 해서 카카오톡 수발신기록 조회 먼저 해도
되니. 한번 증거보전신청해 보세요
상대여자 핸드폰 번호를 알면 신청해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배우미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상간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신상을 알아내기위한 통신서비스가입내역 조회 외에는 특정인 사이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화통화내역을 확인하시더라도 자주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도의 결정적 증거로 보지는 않으며, 통신사는 수발신 내역만을 저장할 뿐 대화내역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저장하지는 않아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주더라도 통신내역만 가지고는 외도의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어 이혼 또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