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통화 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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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화 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오래전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종종 남편의 행동이 의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멀리서 통화 하는 모습을 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깁니다 너무 괴로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자와 최근에도 만나는거 같은데 심증일뿐 증거가 없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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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답하신 마음은 알겠으나, 외도를 의심하는 심증만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상황으로서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차량 블랙박스나 신용카드사용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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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화기록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사사건에서는 법적으로 확보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통신사에서 13개월치의 수발신 내역, 발신지. 기지국 등을 보내주었는데요 최근 몇년전부터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아예 안 보내줍니다 2.그 대신 요즘에는 카카오톡 수발신기록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조회는 최근 3개월치만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으로 해서 카카오톡 수발신기록 조회 먼저 해도 되니. 한번 증거보전신청해 보세요 상대여자 핸드폰 번호를 알면 신청해 보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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