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 임대인사망 전세금 반환(상속자상속포기)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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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임대인사망 전세금 반환(상속자상속포기)

건축업체 전세계약 후 다른사람에게 매매하여 표준임대차계약을 진행(민간임대주택) 기간 : 21년 7월 계약, 9월 임대인 사망, 10월 사망 소식, 10월 상속 포기 신청, 12월 상속포기판결, 22년01월 상속포기했다고 부동산에서 통보 내용 기존 계약을 진행 후 , 주택 매매로 다른 임대인이 매입 9월에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자들이 현재 상속에 대해서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계약서상 보증보험 가입을 무조건 진행한다는 특약을 진행하였으나 hug에서 보증보험 거부되었다고 최근 통보받았습니다. 대출은 농협 sgi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모두 되어있고, 기존건축업체 및 중개사무소는 상속은 6개월안에 결정해야된다고 기다려봐야될것 같다고합니다. 그 이후 연락해본결과 10월 상속포기를 진행 12월에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1.만약에 상속자가 결정이 되지않게되면 제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받아야되나요? 2.제 보증금을 반환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하면 될까요? 3.전세계약이 아직 1년반정도 남아있는데 만기 3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걸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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