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전세계약중 임대인사망 전세금 반환(상속자상속포기)
건축업체 전세계약 후 다른사람에게 매매하여 표준임대차계약을 진행(민간임대주택)
기간 : 21년 7월 계약, 9월 임대인 사망, 10월 사망 소식, 10월 상속 포기 신청, 12월 상속포기판결, 22년01월 상속포기했다고 부동산에서 통보
내용
기존 계약을 진행 후 , 주택 매매로 다른 임대인이 매입 9월에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자들이 현재 상속에 대해서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계약서상 보증보험 가입을 무조건 진행한다는 특약을 진행하였으나 hug에서 보증보험 거부되었다고 최근 통보받았습니다. 대출은 농협 sgi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모두 되어있고, 기존건축업체 및 중개사무소는 상속은 6개월안에 결정해야된다고 기다려봐야될것 같다고합니다. 그 이후 연락해본결과 10월 상속포기를 진행 12월에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1.만약에 상속자가 결정이 되지않게되면 제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받아야되나요?
2.제 보증금을 반환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하면 될까요?
3.전세계약이 아직 1년반정도 남아있는데 만기 3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걸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6


질문자 채택 답변
1.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만기시에 부동산이 상속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 한 후 상속등기가 된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임대인 명의로 그대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상속인들을 찾은 후 당사자를 변경하여 판결을 받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하여 보증금반환청구나 그 소송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상속등기가 될 수 있으니, 기다리시다 약 6개월 정도 전에 등기부도 확인하시고 상속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시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5.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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