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하자가 있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집에 하자가 있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은 작년 7월부터 2년 계약으로 입주했습니다. 문제는 집이 하자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한 후였습니다. 초반(9월 경)에는 옷장 밑 장판에서 녹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주인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일러를 자주 틀어야하는 겨울이 오자 바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옷이나 수건을 두고 출근하면 퇴근 후에 확인하면 흠뻑젖는 정도) 그리하여 집주인분께 사진과 함께 이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1. 처음 말씀드렸을때는 수리업자와 같이 오시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집주인 부부 2명이서 왔음. 오신 후 저희 집 이곳저곳을 보시더니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고 몇일만 지켜보자고 함. 이후 모터실에 물이 차있는걸 자신이 다 빼냈다며 이제 괜찮아질거라고 말함. 2. 그런데도 물이 계속 새서 다시 말씀드림. 저에게 말없이 건물 방문하셔서 모터실 펌프가 고장나서 수리업자를 불러서 수리했으니 괜찮아질거라고 했음. 3. 그래도 물이 계속 새었고 점점 새는 범위가 넓어지고 곰팡이도 생겨서 기관지가 안좋은 필자는 살기 힘들었음. 이사 요구를 하자, 장판 배관이 터진것같다며 수리업자를 부르시겠다고 했고 수리업자와 시간을 잡는것도 시간이 맞지않아 4일정도 소요됨. 4. 2번째 이사요구하자 수리하는 동안 같은 건물 방이 비었으니 거기서 지내고 편의를 봐주겠다고함. 이사 기간이 길어질수도 있는 상황에 필자의 집과 3층정도 떨어진 집에 침대및 가구들을 왕복으로 옮기는건 힘들것같은 생각이 듦. 집주인이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짐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으나 이사와 이사비용을 요구함. 5. 집주인이 이사는 맘대로 가도 좋으나 이사비용은 절대 줄 수 없고 자신은 충분히 수리에 협조를 했고 필자를 생각해서 공실도 제공해주겠다고 함. 이사비용을 지급해야하는 법령이 어딨냐며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줄수없다고 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복비 및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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