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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공사는 끝난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총 3억정도 들었고 잔금까지 지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법인 A 와 시공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견적서도 안내받았습니다. 견적서 내용에 따라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1. 추가공사비 인테리어 법인 A에게 하자보수 관련 요청을 하였는데, "공사를 하며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청구 안하고 있었다"라며 고소를 차라리 하면 우리는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견적서랑 다르게 어떤 이유로 돈이 더 들어갈거라는 별도 견적서를 사전에 받지 못하였고, 인테리어 법인 A 가 알아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고소를 진행하면 그쪽에게 요청하는 추가공사비를 지불해야하나요? 2. 인테리어 법인 A의 무면허 여부 현재 인테리어 법인A 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공사비1500만원이상인 경우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공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시공계약서 체결주체는 저희와 인테리어법인A 뿐이며, 모든 인테리어비도 법인A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시공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중 하자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은 인테리어법인 A에게 귀속됩니다. 실제 공사 진행 중 모든 공사 일정, 비용 등은 메일로 인테리어법인A와 진행하였습니다. 인테리어법인A는 디자인 업무와 현장감리 말고는 목공부터 도배 등등을 자신의 거래처들에게 이를 하청하여 공사하였습니다. (그들 업체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인테리어법인A가 총인테리어비 견적을 저희에게 준대로 저희는 인테리어법인A에게 지불하였습니다) 다만, 시공계약서내에 인테리어법인 A는 인테리어 디자인 + 현장감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은 인테리어 디자인만 한거로 여겨지면서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나요? 디자인업체 따로 발주계약서, 시공업체 따로 발주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면허라면 고소 시 초범인 경우 벌금은 얼마일까요? 감사합니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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