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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소송 중입니다

전부인과 이혼소송을 통해서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전부인이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할 듯합니다. 불출석통지와 제 입장의 답변서는 제출할 생각입니다. 1)불참으로 인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벌금,구인,구속 등) 2)불출석해도 재판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연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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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은 1회로 종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출석통지서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아마도 이번 1회 재판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재판에 1번 불출석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고라면 쌍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2번 불출석하게 되면 소취하 간주가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아닌 피고 라서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3.피고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재판이 연기되기 보다는 제출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고 다음 재판날이 잡히는 등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결과는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재판날도 확인해야 하고, 또 만약에 결심해서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노파심에서요 - 변론재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혼인무효판결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원고가 무슨 사유로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지 , 종전 취소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이라도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등등 잘 방어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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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기일에 앞서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기일에 1회 불출석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주장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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