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봄쯤에 인터넷에 광주는 폭동이고 폭동은 광주다 라고 쓰고 전두환 사진을 올려놨는데 광주시 에서 518역사왜곡 방지법 위반으로 신고 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경기도 광주라고 했는데 이유가 불충분 하다고 해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탄원서도 제출 했습니다 .저는 이런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요??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에 언급한 내용은 5.18역사왜곡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경기도 광주라고 진술한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해당 법률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법률의 부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이번 사건은 광주광역시에서 인터넷 댓글들을 검색하여 고발조치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벼워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