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방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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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방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019년 11월경 ,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운영하던 동갑친구 2명이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햇습니다. 처음부터 무슨일인지 확실히 말해주지않았으며, 2명 중 한명은 모르는 사이였고, 한명은 4개월전 일을 하다가 알게된 친구인데 해당 일을 그만둔 이후로 왕래가 없던 사이였습니다. 수차례 제안을 거절햇으나 이후로도 여러번 간곡히 부탁하며 일할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잠시만도와달라고 사정을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몇차례 잡일을 도와줬습니다. 영업이 다끝난 아침시간에 방마다 수건을 운반해주는일을 2차례 정도 도와주고 총 5만원 정도의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원래 계속 일을 도와주기로 약속햇엇으나 불법에 가감하는게 마음에 걸려 2번정도 도와주고 못하겟다고 했습니다. 일을 해주던 당시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이 업주핸드폰에 남아 조사를 받고 성매매 알선방조죄로 입건되서 현재 소송중에잇습니다.반대로 일을 못하겠다고 할때, 업주가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쌍욕을 한 내역도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정확히 무슨일을 햇는지까지는 나와잇지 않앗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수건운반일을 도와주었다고 말햇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매매인지 모르고 친구부탁으로 할수없이 한두번 도와주고 꺼림칙해서 그만두었다고 말햇습니다. 애초에 하고싶지도 않을 일을 반강제적으로 도와준데다가 5만원 벌고 벌금형에 성매매 전과기록이 남으면 너무 화가날거같습니다. 최대한 벌금형을 피하고싶습니다. 현재 2월초에 울산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업주하고 깊은 신뢰관계가 아니었고, 일을 2차례 정도하고 그만둔점, 영업 시간이 다 끝난 아침에 일을 한점, 성매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수건)만을 운반한점, 성매매장소가 오피스텔이 아닌 다세대 주택에서 이루어진점(일반적인 오피스텔성매매업소라고 인지하기 힘들어었다) 을 들어서 성매매업소인지 인지하지 못한채로 일을 도와줬다고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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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던 아는 지인이 일손이 부족하다 하여 상담자분이 영업이 다 끝난 아침시간에 방마다 수건을 운반해주는 일을 2차례 정도 도와주고 총 5만원 정도의 알바비를 받았은 후 불법에 가감하는게 마음에 걸려 그만 두었지만, 일을 해주던 당시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이 성매매 업주 핸드폰에 남아 조사를 받고 성매매알선 등 방조죄로 입건되어 현재 2월초에 울산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벌금형도 평생 성범죄(성매매 관련) 전과기록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피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인지 여부 및 해당 업소 근무 기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죄 주장으로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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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구공판 되신 사안으로서 실형을 피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도움이라도 받으시어 적극 무죄 주장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기록의 검토가 필요하나 불법에 가담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만 두었다는 진술 자체가 상대의 불법행위를 인식하면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긴 하였다 라고 진술하신 것으로 보여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텔레그램 메세지 또한 사건기록 열람을 통하여 검토를 해 보아야 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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