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문의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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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문의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후 진술 : - 꿈인지 현실인지 또는 정신이 덜들었을때, 누군가가 팔,어깨,허리, 가슴들을 만지는 것이 느껴서 “아 하지마쫌” 이라고 말하면서 “팔로 뿌리쳤다” - 다시 만지는게 느껴지면서 “가만있어봐 이리와봐” 라는 말을 듣고 눈을 뜨고보니 뒤에 누워서 만지고 있었다. - “만지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 “팔, 어깨, 허리, 가슴” - 가슴은 손을 넣어서 만진것은 아니고 쓰다듬듯 닿았다(만졌다) 상기 진술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합리적 객관적 의심없이 인정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30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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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한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모든 정황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당시 기억나시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귀를 하신 후 성범죄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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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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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대 여성의 1년여 만의 급작스러운 고소로 당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여성이 준강간으로 신고,고소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장 열람등사 등은 마치신 것인지요? 매우 심란하실 것으로 생각되나 이럴수록 현명하게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준강간의 요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보통 술에 만취하였을 때를 심신상실 상태로 보는데, 상대 여성의 저러한 대화내역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된 경위, 고소나 신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이 있어야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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