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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었지만 1:1대화인지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운 경우 만일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하여 해당 기관에 사과를 요구하게 되면 이 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욕응 캡처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상대자는 제 메일 번호를 차단한 상태라 개인 메일을 통한 사과 요구는 불가능하며 상대가 공무원인지라 그런식으로라도 하고싶은데 그렇게 하면 제가 명예훼손죄로 제가 오하려 역공을 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찾아가서 상세한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