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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메시지)로 모욕과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보내온 메시지 중 여러 모욕적인 내용이 많았으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대해서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함을 확인 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비공개 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왔고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가계정으로 성적모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상대를 특정하고 고소하는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바로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인스타그램측에 공문을 보내어 IP제공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지만 인스타그램은 해외기업이어서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IP를 제공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애매한 인터넷상의 답변들 말고 변호사님들의 정확한 답변과 사례들로 가해자 특정과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받고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