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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으로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메시지)보내는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고소할 수 있는지

현상황)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메시지)로 모욕과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보내온 메시지 중 여러 모욕적인 내용이 많았으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대해서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함을 확인 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비공개 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왔고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가계정으로 성적모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상대를 특정하고 고소하는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바로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인스타그램측에 공문을 보내어 IP제공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지만 인스타그램은 해외기업이어서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IP를 제공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애매한 인터넷상의 답변들 말고 변호사님들의 정확한 답변과 사례들로 가해자 특정과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받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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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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