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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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부하의 사이이고 제가상사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뿌듯하고 귀여워 머리를 2일에 걸쳐 2번 토닥였고, 2번째에 하지말라는 말을 듣고나선 접촉자체를 피하였습니다. 희롱적인 발언은 일체 하지않았으며 고생했다, 잘하네. 이런말만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강제 추행이며, 제가 복부를 만졌다는 허위신고를 한 상태이며, 관련 cctv자료 전부 제출하고, 저도 직접 확인했으나, 해당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 검찰단계까지 간다면, 못해도 기소유예이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거란 걱정이 앞섭니다. 머리를 토닥인것 정도로 합의금을 500-1000씩이나 줘가며 합의 후 혐의 전부 인정하고 기소유예판결을 기다리는게 답일 수도 있다는데, 하지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며 그렇게 하는것이 정답일까요? 다행히도 직장내 공론화 까지는 되지않은 상황이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론화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해야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