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헬븐넷이란 사이트에 일본 av의 제목을 알고 싶어 해당 작품의 성관계 장면 일부분을 질문과 함께 gif 파일을 업로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7월 웹사이트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한 회원이 성인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른바 "바카스 할머니 사진"으로 알려진 성관계 중인 성매매 70대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게재하였고, 해당 사이트 내 다른 회원들이 동조하여 피해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음란물유포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혐의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강도 높은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유포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