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로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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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로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매장에서 절도로 신고되었습니다. 우선 술을 조금 마시고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핸드폰 렌즈 케이스(5900원)을 구매하려고 손에 쥐고 있었고 시간이 조금 떠 매장내에서 쇼핑을 하였습니다. 이 상품 크기 자체가 신용카드 반만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넣었다 뺐다하면서 핸드폰과 같이 가슴팍 안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 어쨋든 쇼핑을 계속하였고 이후 손에 쥐고 있던 상품이 주머니에 들어갔음을 인지하고 결제할때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쳐 안주머니에 상품이 있다는것을 까먹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매장 경보음이 울렸지만 저는 에어팟프로 노이즈 켄슬링을 사용하고 있어 진짜로 소리를 못들었습니다.ㅠㅜ 아주 미세하게 고음 소리가 들려 잠시 멈추기는 하였지만 당연히 저일줄은 모르고 계속 가려고 하자 직원이 달려와 제 어깨를 건드리고 나서야 저인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저인줄 꿈에도 모르고 다시 출입문으로 들어가니 경보음이 울려 당황하여 혹시라도 손에 들고있는 봉투에 무의식적으로 넣었을까봐 봉투를 확인하였고, 이후 직원분이 "카메라 케이스"라고 소리치고 나서야 아까 주머니에 결제를 안한상태로 넣어놨다는것을 인지하고 찾았습니다. 1.솔직히 술을 마셔서 어떤 이유로 시시티비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절도로 인정하는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이득일까요? 무혐의를 받고 싶지만 정황상 혐의가 나올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30배 배상을 하면 합의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합의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냥 절도 혐의를 바로 인정하면 즉결심판으로 갈 확률이 높나요? 길게 끌고 싶지도 않고 혐의를 받더라도 즉결심판으로 가고 싶은데 합의금을 꼭 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형사님과 전화로 방문 날짜를 정할때 강압적으로 나오면서 왜 혐의인정을 안하냐는 식으로 화를 냈는데 이거 또한 무혐의 띄우는데 악영향일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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