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웹화보를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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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웹화보를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여성 모델들이나 코스플레이어들이 종종 사진작가들과 협업하여 패트리온이나 검로드 웹사이트에 웹화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게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방향의 사진이고, 컨셉은 화보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일부 화보의 경우 모델이 교복을 연상시킬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촬영한 사진들도 있습니다. (세일러복, 하얀 셔츠에 검은 주름 치마) 직접 구매해보진 않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은 없고, 중요 부위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의 인스타 게시글이나 나무위키상 소개를 볼 때 성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웹화보(교복or교복연상시키는 복장을 입고 중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으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를 보거나 구매하는 경우 아청법에 위배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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