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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와 갱신거부 가능여부

A아파트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 계약기간 (~2022.2.26) 해당 집주인 : 임차하여 다른 세대거주(~2022.10.28.) 해당집의 소유권이전등기일 : 2021년 8월 18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일 이전) 1. 두세대간의 전세 종료기간의 차이가 커서 2021년 10월 12일 경 이사날짜 협의후 2022년 10월까지 거주하기로함. 2. 해당 합의는 묵시적갱신의 소지가 있어, 10월에 임차인이 못나가겠다고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곤란해짐. 이에 지난 12월 28일에 사정을 설명하고 2월말 퇴거 요청함. 3. 임차인 이를 거부. 애초합의대로 10월에 나간다고 버팀. 4. 이에 계약해지통보 및 퇴거 요청 문자 /내용증명 발송 (1월4일) 5. 세입자에게 1) 2월퇴거 2) 퇴거불응시 2월이후 명도소송 진행 예정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월 48만원, 6개월 이상 소요 예상) 3) 법원에 "제소전화해(10월 퇴거를 약정)" 신청 이라도 해줄 것 중 택1 하도록 알림 질문 : 2월 26일 이후 퇴거를 안하고 계속 점유하는 세입자의 거주를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고 이후 집주인의 퇴거요청이 불가한가? 그리고 "제소전화해"로 10월에 퇴거를 약속하는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 현행법상 법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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