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986년에 4명이 1500만원을 근저당 설정한 토지를 아버지께서 2010년도에 구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2021년 1월에 사망하셔서 재산정리를 하다가 보니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결이 안난 건인줄 알고 있었은데 이모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그 땅을 구입할때 빚진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나눠 가지셨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제대로 처리 안하고 넘어간 거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자 4분 중에 3분은 돌아 가시고 1분만 살아계십니다. 자녀분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동의 받아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시효만료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