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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권자 사망 해제

1986년에 4명이 1500만원을 근저당 설정한 토지를 아버지께서 2010년도에 구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2021년 1월에 사망하셔서 재산정리를 하다가 보니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결이 안난 건인줄 알고 있었은데 이모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그 땅을 구입할때 빚진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나눠 가지셨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제대로 처리 안하고 넘어간 거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자 4분 중에 3분은 돌아 가시고 1분만 살아계십니다. 자녀분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동의 받아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시효만료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91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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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부동산 소유주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기간 등에 관하여 면밀한 민사적 쟁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담사례에 의하면 비단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로 인한 소멸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친척을 통한 전언인지라, 변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는 별개로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무 소멸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채무가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장과 입증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받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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