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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관련)합법적으로 2D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 픽시브(pixiv)와 같은 해외 그림/일러스트 공유 사이트에서 2D 음란물(만화 캐릭터의 성적 묘사)을 다운로드 및 소지할 시에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2D 음란물의 경우 '성인 캐릭터의 성적 묘사'나 '명백하게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캐릭터의 성적 묘사'가 포함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 않은 일러스트 이미지입니다. [2. 다만 "명백하게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3.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각종 블로그 및 변호사 유튜브 영상 등에서는 "교복"과 같은 청소년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였는지의 여부가 아청물의 중요 판단 기준으로 다루었는데, 그렇다면 [교복을 입지 않았으나, 일러스트에서의 신체 묘사상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운 캐릭터(고등학생-성인 연령대의 신체로 보이는)의 성적 묘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4. 앞서 언급한 아청법의 위배되지 않는 경우, 만약 해당 일러스트가 현행법상 성범죄로 규정되는 내용(강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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