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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명예훼손)

먼저 사건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1. 부서회식이 있었고, 4차장소 노래방이었습니다. 참여인원은 부서원 6인(여1 남5)과 3차장소에서 친분이생긴 횟집사장님(여성분) 7인이었습니다. 2. 다들 많이 취했고 그나마 횟집사장님만 소주 몇잔만 마신 상태였습니다. 3. 횟집사장님과 여직원이 꼭끌어안고 노래를 불러서 회식에서 저러면 안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했고 장난스럽게 둘 사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무릎으로 양옆으로 살짝 밀면서 에이 떨어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4. 이때 제가 드문드문 필름이 끊겼는데 나중에는 그 사장님과 여직원의 엉덩이부위를 무릎으로 두번 쳤다고 합니다. (이 일을 동료에게 듣고 사장님께 사과드리러 방문했는데 서로 장난치는 분위기였고 강도는 완전히 '가격'까지는 아니고 조금아픈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녹취함) 5. 회식 바로 다음날 부터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연락을 하였으나 저를 피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면서 장난도 쳤으나 저는 유령취급하였습니다. 6.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여 팀장님(노래방에 계속 같이계심)께 면담신청을 하였고 제가 파악한일(무릎으로 엉덩이 2회 친것)과 횟집사장님께 사과드린일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7. 각자 면담진행하였고 그일로 놀라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취했다고해도 잘못은 잘못이기에 해당 직원이 원하면 징계를 받겠다고 이야기했고 혹시 불편하면 서로 나누어서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건의드렸습니다. 8. 그 여직원이 화가 좀 풀릴때까지는 더는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들어서 근 한달을 기다렸으나, 여직원이 회사내에 여기저기 말을했고 인사과에도 내용이 전달되어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결론나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9. '폭행'이라면 이해하지만 비정규직인 여직원이 피해자라해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것,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것은 좀 억울하네요; 10. 처음부터 처벌을목적으로 물리치료,정신과진료,성폭력상담소 등을 다닌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지요ㅜ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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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선생님을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하여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으셨군요. 당시 선생님께서는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특히 상대방은 사건을 다소 과장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유사한 사례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이상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쾌감이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꾸며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턴사원들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러 악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은다면 회사입장에서 해당 사원을 최종 정직원 채용에 떨어뜨리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한 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근로계약법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기보다는 회사의 징계처분에 불복을하는 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직처분도 노동위원회에 불복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당시 목격자가 많으니 증인을 확보하여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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