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사진보내면 평가해줌’이라는 글을 보고서 상대방과 연락을 하여 라인 아이디를 받고 라인으로 성기사진을 보냈다가,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 명목으로 물질적 보상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여자인 척 가장한 상대방이 음란대화를 유도하거나 또는 음란사진(성기사진) 전송을 유도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신고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기행각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번호로 자신의 성기자신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실제 사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지만,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출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를 사칭하는 제3의 인물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오픈채팅방에 공개를 하였다고 보았고, 피해자를 사칭한 쪽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전송 당시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향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