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 지급정지신청을 했는데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들어오늘 사람도 있는데 피해액이 크다보니 그 금액에 바로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나중에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피해액은 1억 7천만원인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대처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체명의인의 경우에도 사기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