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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처가 법원인 내용증명

오늘 보내신 분이 서울지방법원이라는 내용증명이 왔는데 부재중이라 우체국 스티커만 붙어있고 수령은 못했다 합니다. 법원에서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직접 보기전 까지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발송처가 법원이고 더구나 재 주소지도 아닌 별거중인 집사람 주소지로 왔네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아닌 곳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보낸 것인데. 주말 내내 걱정스러울까봐 문의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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