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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내신 분이 서울지방법원이라는 내용증명이 왔는데 부재중이라 우체국 스티커만 붙어있고 수령은 못했다 합니다. 법원에서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직접 보기전 까지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발송처가 법원이고 더구나 재 주소지도 아닌 별거중인 집사람 주소지로 왔네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아닌 곳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보낸 것인데. 주말 내내 걱정스러울까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