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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 사업을 하다가 디자인권 같은 문제로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 계신곳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실례되는거 알지만, 원래 제 명의로 사업할때는 이런 디자인권,상표권,지재권 문제로 고소접수 들어오게되면 어차피 99%는 합의금 장사하려는 악덕 변호사분들이 수작 부리는거라 이쪽 업계사람들은 왠만한 경력있는분들은 다 알고있어, 혹여나 재수없게 경찰조사 가게되도 가서 고의성 없었다는거 입증만 하면 전부 무혐의 처분받고 끝내 왔습니다. 형사님들도 안좋은 변호사들이 저런 장사 하는거 다 알고있기도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부모님 명의로 같은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가 있는데 그쪽으로 디자인권 관련 문제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여쨋든 경찰서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저희 부모님은 이런 사업에 대해 일절 모르시고 괜히 신경쓰이게 해드리기도 싫어서요... 혹시 이런거 경찰조사 받으러가는걸 저희 부모님이 출석안하고 친족이나 변호사분이 대신해서 출석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