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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매물을 찾다가 괜찮은 집이 있어 서둘러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식 계약 전에 x0만원을 주고 가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집이 2종 근린이라 보증금 반환이라던지 퇴거에 있어 여러모로 불리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왜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가 없고 쿠커만 있나요? 2종근린이 뭔가요? 괜찮은거 맞아요?” 하고 물어봤으나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만 말했고, 가계약금을 내고 집에 와서 알아본 결과 2종 근린시설의 불리함에 대해 뒤늦게 알고 다른 매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x0만원 정도 그냥 줘도 죽는 돈은 아니지만 알바를 하면서 한푼 두푼 모은 돈이다 보니 너무 아까워요… 2종근린시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어떤 종류의 건물이고 무엇에 유불리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의 책임을 물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을까요? 증인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