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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5:5로 진행되는 게임) 저와 저의 어머니에게 성희롱 발언, 모욕적 발언 등을 구사하는(ex : 니 앞에서 애mi xx 쑤신다. 얼굴을 찢어버린다 등등) 유저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채팅기록을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수사가 진행될때 수사기관/공기관을 통해오는 협조 요청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는데요~ 1. 제가 고소장을 접수할때 증거사진이 없이도 접수가 가능한지 2. 접수가 되면 해당 채팅로그를 통해 통매음죄가 성립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