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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화를 7편 다운받은것에 관하여 복제권, 배포 전송권의 침해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에 3천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서류증거에 불법 배포 모니터링 리포트라고 적혀있고 7개 영화 불법복제 및 시드타임(Seed Time)을 각각 한 시간에서 하루정도 지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운받고 3~4개월 지난 시점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 중에 1~2개는 다운을 완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외 서류증거 내에는 제가 영화 7개를 100프로 다운받았다거나 업로드 상태를(시드를) 유지해서 완벽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증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토렌트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파일만 다운로드했거나 업로드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또한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