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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7편 다운받은것에 관하여 복제권, 배포 전송권의 침해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에 3천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서류증거에 불법 배포 모니터링 리포트라고 적혀있고 7개 영화 불법복제 및 시드타임(Seed Time)을 각각 한 시간에서 하루정도 지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운받고 3~4개월 지난 시점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 중에 1~2개는 다운을 완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외 서류증거 내에는 제가 영화 7개를 100프로 다운받았다거나 업로드 상태를(시드를) 유지해서 완벽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증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토렌트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파일만 다운로드했거나 업로드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또한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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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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