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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후에도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최근 고소를 당하고 얼마 안있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신고와 조사의 텀이 상당히 짧았고 맞고소를 위해 증거를 모으는 중이라 당장은 고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러 갈 생각인데 문득 이미 전 진술을 한 뒤라서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술을 할 때 제가 피해를 본 사실도 언급을 했는데 맞고소를 준비중이라고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가볼 생각이지만 괜히 타이밍을 놓쳤다고도 생각이 들어서요. 억울한 부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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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를 받으신 이후라고 맞고소 하시면 되시고, 타이밍이 늦으신 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맞고소 이후, 상호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시거나,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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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상대방과 재산범죄 및 명예훼손, 모욕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최근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오신 상황으로, 경찰조사 진술 시 상담자분이 피해를 본 사실도 언급을 하였지만,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정식으로 맞고소를 준비 중에 있으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맞고소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은 확실하게 대응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맞고소 진행을 무리 없이 진행하시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유명 운동선수의 학폭미투 사건 및 유명 연예인들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고소대리를 담당하는 등 다수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재산범죄 및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 고소 대응 및 맞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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