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상대방과 재산범죄 및 명예훼손, 모욕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최근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오신 상황으로, 경찰조사 진술 시 상담자분이 피해를 본 사실도 언급을 하였지만,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정식으로 맞고소를 준비 중에 있으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맞고소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은 확실하게 대응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맞고소 진행을 무리 없이 진행하시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유명 운동선수의 학폭미투 사건 및 유명 연예인들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고소대리를 담당하는 등 다수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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