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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상선암으로 인한 갑상선암 절제술을 한 직장인입니다. 해당사항 관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가입전 갑상선 결절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도 줄수없고 보험도 강제 해지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측의 입장으론 제가 고지의무 위반사항 중 2가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첫째로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해당없음 에대해서 예 아니오 중 아니오를 선택하였고, 둘째로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에 예 아니오 중 아니오를 선택하였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0.14 회사 건강검진 - 갑상선 결절 발견 건강검진 결과지 수령후 20.10.31 지역병원에서 피검사 - 갑상선호르몬 수치에 이상 無 추적관찰을 요함 21.01.29 보험금 절충을 목적으로 보험사 교체 - 암보험 및 실비는 20년전부터 가입 21.04.22 위 10.31과 동일한 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 - 양성 종양 21.08.06 위와 동일한 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 후 갑상선암 판정 21.10.19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 시행 이후 저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위와 같은 위반사항으로 보험금 미지급 및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보험사 측의 약관으로만 보았을때는 제가 약관을 위반하였기때문에 보험사의 조치에 따를수밖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보험사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갑상선 결절은 성인에게 흔하게 나타날수있고 그중에서도 음성은 확률이 적다는 것. 또, 저의 사례를 전후 이해관계없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미지급에 더하여 해지까지 시키는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저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 보험금수령 및 보험유지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