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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전행위와 화재 피해 구상권 청구

제가 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거주자가 해당층 복도의 소방설비인 E/V함의 콘센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킥보드를 충전 중 킥보드의 배터리쪽에서 발화하였습니다. 화재피해로 엘리베이터 수리비 및 기타 손실이 발생하였고, 복구 비용은 아파트단체보험 및 보장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손실복구액수가 아파트단체보험의 보장범위(약2억원)를 초과하여 약200만원의 손실복구비용이 발생하였고, 아파트 단체보험이 할증되어 연간 약6000만원의 보험료가 할증되었습니다. 세대의 과실로 발생한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에 불응할 시 구상권청구 소송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사항은 개인이 소방함의 전기를 무단으로 이용한 도전행위와 화재피해보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상담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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