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킥보드를 충전 중 킥보드의 배터리쪽에서 발화한 화재로 인하여, 초과 손실복구비용 200만원 및 약6000만원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발생하여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의 80%(사용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하급심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1433판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 아파트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되었고,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되었던 사건으로 국과수에서 정확한 발화 원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방에서 A사 제품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에서는 피해 주민들에게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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