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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후 경찰 연락

4일전 지속적인 연락으로 스토킹 신고 당한 것 같습니다. 문자로 서면경고장과 동시에 재발시 경고장과 같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바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날라온 문자에 행위 재발시 긴급 응급조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이후 아직 연락이 없는데 대개 며칠만에 경찰에서 출석 조사 연락이 오나요? 경고장으로 끝날 수도 있는걸까요? 한달 후에 출석 조사 연락이 올 수도 있는걸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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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우선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경고장은 아직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3) 다만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방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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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다가 3일전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여 지구대에 서면경고장과 동시에 재발시 경고장과 같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바란다는 문자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향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 등을 지속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불안감조성 또는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가볍게 처벌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중구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사건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에서는 112신고 사건의 대응체계를 개선하면서,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에도 입건 처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향후 정식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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