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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자 6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실거주 통보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명도할것을 요구했습니다. 나가기로하고 전세금의 10%를 미리주면 다른전세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전세금의 10% 돌려주는것은 대한 의무 없으나, 관례적으로 많이 절차이며 협의된 사항 입니다. 이때부터 임대인은 연락두절이 된상황이며, 자세히 알아보니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계약갱신권을 쓸수 있지만, 전세대출로 인하여 연장시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대출연장이 안되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매도까지 생각하는 임대인이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수도 있다는 판단이들며, 미리전세를 구할시 계약금은 포기해야하는 손실이 발생할수 있고 HUG보증보험에 가입해놓아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을경우 전입을나가면 안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는상황입니다. 현제 만료3개월전이며, 지금전세를 구하지 못한다면 5천만원이나 더오른상태에서 전세를 구해야 하는상황에 있습니다. 그에따른 피해와 연락두절로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있나요? 이상황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조치하지않는다면 임대인은 연락을 계속회피할걸로 보여져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