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및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 엽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임대차기타 재산범죄

주거침입죄 및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 엽

질문드리고 싶은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 01 ~ 2022. 01 원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21. 01 아파트 매수를 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해서 2021. 02 기존 원룸 집 퇴거 신청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상실) 2021. 05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1. 07에 아파트 입주를 하고 원룸은 빈 집으로 두었습니다. 2. 퇴거를 하였기에 대항력이 없어서, 점유권을 얻기 위해 큰 운동기구와 테이블, 좌식 의자 등을 둔 채로 집을 나왔습니다. 간간히 운동을 하기 위해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3. 10월 중순에 세입자가 2021. 12. 31에 입주하기로 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2021. 12. 07에 계약금 750만원을 집주인이 받았고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4. 2021. 12. 31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방 컨디션을 보기 위해서 2021. 12. 20 에 원룸에 들렸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덮는 이불, 까는 이불, 옷가지, 라면 먹은 흔적, 김치, 충전기, 수건 등등... 누가 봐도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문의를 하니, 자기 아들이 잠깐 살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 황당해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처만 남기고 나온 상태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점유권만 있는 상태에서 향후 계약 기간이 만료될때 까지 보증금 약 7천만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의 상황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던 거주자 및 집주인을 무단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밀번호는 집주인에게만 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26
#계약
#계약금
#고소
#대출
#대항력
#등기
#매수
#보증
#보증금
#불법점유
#비밀
#세입자
#신고
#신청
#아파트
#원룸
#임차
#임차권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전기
#전입신고
#점유
#주거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집주인
#침입
#퇴거
#확정
#확정일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